애플은 미국 법무부가 진행 중인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독점금지 소송의 일환으로 미국 법원에 한국에 삼성 내부 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DOJ는 2024년 3월 여러 정부와 함께 App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Apple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App Store 규칙, 개발자 제한, 주요 iPhone 기능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기각시키려는 애플의 입찰이 실패하자 소송은 발견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4건의 고소장 모두 삼성을 애플의 "가장 가까운 스마트폰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원고는 애플의 행위로 인해 삼성이 2021년에 아이폰에 연결되는 스마트워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삼성의 미국 자회사인 Samsung Electronics America에 문서 소환을 요청했지만, 자회사는 자료가 한국 모회사에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기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pple은 Samsung America가 응답 전반에 걸쳐 65번이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제출된 각서에서 애플은 민사 소송에서 외국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메커니즘인 헤이그 증거 협약에 따라 공식 요청서를 발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요청은 삼성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사업부의 시장 조사, 판매 데이터, 재무제표, 소비자 전환 분석은 물론 삼성 페이, 메시징 앱, 슈퍼 앱과 관련된 갤럭시 스토어 개발자 계약 및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Apple은 iPhone에서 Samsung 장치로 콘텐츠를 전송하는 Samsung의 도구인 Smart Switch를 회사가 소비자 전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애플이 은행에 애플페이 거래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삼성은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후 디지털 지갑 수수료에 대한 삼성의 자체 문서도 찾고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한국 당국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삼성전자는 한국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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