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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물건을 보유(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 매물들이 3~4월달에 종종 급매 또는 저렴하게 나오는데 이는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모르고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기준일(6월1일)에 대해 아시는분들은 서로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잔금일을 가지고 분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더 급하거나 유리한 조건이냐에 따라 갑/을이 정해질 수 있겠네요.
재산세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 과세대상 | 납기 |
---|---|---|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7월 16일 ~ 7월 31일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납부금액 조회 및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금액은 위택스 앱에서 조회 및 납부가능 한데요 위택스 앱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위택스 앱 다운로드1. 위탭스 앱을 다운로드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가입 또는 로그인 합니다.2. 재산세 조회/납부
재산세 조회/납부 버튼을 선택 합니다.3. 재산세 선택
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같이 나왔네요 일괄 선택 합니다.✅안내
위택스 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시에만 ‘회원납부’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외의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납부에 필요한 약관을 동의합니다.6. 납부방법 선택
저같은 경우 카드 납부(모빌카드)번호를 입력 하였습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에 따른 카드번호 및 은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더모아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모빌카드로 납부 가능하니 모빌카드 번호를 입력해도됩니다.
7. 재산세 납부완료
정상적으로 입력한 경우 납부 완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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