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몰랐던 내돈 받기 첫번째 시간인데요
몰라서 못받았던 내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핵심만 보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벽 페인트칠 , 승강기 교체,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이외 오피스텔과 같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이사갈때 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매달 1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하였고, 24개월동안 전세를 거주한경우아래 금액을 이사갈때 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1만원*24= 24만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금액 확인하는 방법
매달 관리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를 납부한지 알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할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리사무실에 문의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중 관리사무실을 통해 납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을 통해 우리단지 금액을 확인 할수있는데요
사이트 접속한뒤> 관리비>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클릭 합니다.
우리단지 주소를 조회한뒤, 공급면접 기준으로 선택하여 월별 부과액을 보실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도 받아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항목중에서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수선유지비도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등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성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LH임대아파트 SH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LH임대아파트 SH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경우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누구한테 받을수 있을까 궁금할수 있는데요
결과는 임대아파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기때문에 돌려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아래 임대아파트 인경우 내역을 참고 해주세요
아파트 팔때 받아야하는 금액(선수관리비)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이사 가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지만
아파트를 팔고 이사가는 경우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은 매도 이전까지는 주인이 납부하고 이후에는 아파트 구매하는분에게 인계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때 선수관리비 라는 항목을 받을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란?
아파트는 관리비는 후불형태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시 , 1월 1일부터 ~ 1월 31일까지 아파트 입주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그다음 달인 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처음 신축하였을 경우, 관리소는 공용시설 관리 용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1 ~ 2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리 걷는데 이것을
<선수관리비>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리비 예치금” 또는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선수관리비 비용을 얼마?
선수관리비용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나 관리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금액에 범위가 다양합니다. 선수관리비용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영수증을 받아서 금액을 인계 받아 매매시에는 납부, 매도시에는 금액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사갈때 월세 ,전세 일땐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매인경우는 선수관리비를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내돈받기] 아파트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 꼭받으세요 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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