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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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파트나 주택시장의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실제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정수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한다고 발표 하였는데요 이는 2021년 수준으 공시지가 수준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10~21%까지 공시지가가 하락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용어 정리

 

1. 실거래가란?

말그대로 부동산인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세와 취득세 이에 부과 기준이 됩니다

 

2. 공시가격이란?

거래시 점 말고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세금 의 기준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토지와 주택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시 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표준 감독 주택의 공시 가격은 한국감정원 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에 있는 20여만 가구를 추려서 책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 의 개별 공식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처럼 표준 가게 없이 한번에 별도의 공시가격 이 산정됩니다 통상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연초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말에 발표됩니다 이를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와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대표성 있는 전국 20여만 가구 선정)
  • 1월 1일 기준, 2월말 발표 / ※ 개별주택 감정평가의 기준

2)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일반 가정집 단독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1월 1일 기준, 4월말 발표

3) 공동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국토부 장관이 산정 / 1월 1일 기준, 4월말 발표
  • 재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3년 주택 공시가격 확인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해야합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사이트 접속 후 전자열람 바로가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 아파트 및 주택 주소 입력

공시가격 확인 하고자하는 아파트 및 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동호수 까지 선택 한뒤, 공동주택 가격(안)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아파트 및 주택 주소 입력

 

3.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이 나왔네요 작년 대비 20% 이상 하락한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3. 공시가격 확인

 

4. 인터넷 의견 제출

문제가 있는 경우 인터넷 의견 제출 바로가기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의 의의 제출하시면 됩니다.

1차로 문제가 있는 경우 4월 10일 까지 의견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4. 인터넷 의견 제출 

 


마치며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실거래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한분들이 많았는데 공시가격 정정을 통해
세금이라도 감면 받을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될것 같네요

오늘은 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및 의견접수)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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